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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제4의 이통사' 출범한다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앞으로는 KT·SK텔레콤·LG텔레콤 외에 '제4의 이동통신사업자'가 출현해 이통 경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통신재판매(MVNO)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을 의결했다.

MVNO란 KT·SK텔레콤과 같은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빌려 이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MVNO 관련법이 문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법사위·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이통 시장은 KT·SK텔레콤·LG텔레콤 외에 제4의 사업자가 출현해 가격· 서비스 등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MVNO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자로는 케이블TV컨소시엄·온세텔레콤 등이 꼽히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후발 사업자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MVNO 도매대가의 사전규제를 명시하고 있다. 도매대가를 사전에 규제하지 않으면 기존 사업자가 후발 사업자에게 비싼 가격에 망을 대여해 MVNO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 도매대가 규제를 법 시행 3년 후 일몰되는 것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3년 일몰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문방위에 참석, "일몰제를 도입한다면 MVNO 사업자 허가 후 5년으로 하는 게 좋다"면서 "신규사업자가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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