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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이동통신사 등장한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SKT, KT, LG텔레콤의 뒤를 이은 제 4의 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VNO)법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국회 문방위가 1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어서 내년에는 기존 3사를 비롯해 제 4의 이통사가 출현해 보다 자유로운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MVNO제도는 이통망을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가 기존 통신업체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네번째 사업자로는 중·소 케이블TV 업체간 컨소시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자동차업체와 카드사 등도 시장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사전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환영하나 3년의 사전 규제 기한은 후발사업자의 안착에 충분한 기간이 아니다"며 "3년이 지난 뒤 경쟁 촉발의 취지가 발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연장 및 개선방안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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