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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솔 기자]현대증권은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현대연금저축펀드'를 추천했다. 세제혜택이 있는 펀드로는 연금저축펀드, 장기주택마련펀드, 장기주식형펀드, 장기회사채형펀드 등이 있지만 이 중 연금저축펀드를 제외한 금융상품들은 올해까지만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일몰제 상품이다.
일몰기한이 없는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연간 납입액의 100%(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10년간 불입 후 55세 이상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연금 수령 시 해당 연금 소득에 대해 5.5% 과세된다. 다만 해당펀드를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을 일시 수령하게 되는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노후자금 목적 외에 세제혜택을 노린 단순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적합하지 않다.
현대증권이 추천한 현대자산운용의 '현대연금저축증권펀드'는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3가지 상품으로 구성돼 있어 시장상황이나 고객투자 성향의 변화에 따라 연 4회 전환이 가능하다.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형펀드로, 시장상황이 불안정할 때는 안정적인 채권형펀드로 전환이 가능하다. 공격적 투자를 원하는 20~30대는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다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채권형펀드로 전환해 변동성을 줄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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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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