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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우증권 등 파생상품업 본인가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대우증권 등에 대해 장내파생상품 본인가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한 증권회사(5개사)에 대해 인가업무단위별 본·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우증권, 현대증권, 솔로몬투자증권은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본인가를 받았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IBK투자증권 등 2개사는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예비인가를 받았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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