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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3000억 규모 신종 부동산펀드 사기단

투자금 유치ㆍ원리금 반환 앞에서 7000여명 속여
檢, 10명 구속기소ㆍ18명 불구속기소ㆍ7명 지명수배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신종 '부동산개발 펀드' 수법을 내세워 무려 7000여명으로부터 3000억원을 가로챈 사상 최대 규모의 부동산 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부(본부장 김학석 부장검사)는 10일 테마파크 개발을 내세워 7000여명으로부터 총 3000억원을 편취한 신종 '부동산개발 빙자 불법펀드' E부동산 컨설팅그룹 본사 사장 등 총 12개 부동산업체 대표 등 35명을 적발해 10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7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경찰ㆍ국세청ㆍ서울시ㆍ강남구ㆍ서초구와 합동수사부를 구성해 단속했다.


특히 E그룹은 기존 기획부동산 업체의 토지분할ㆍ판매가 아닌 부동산개발 투자금 유치 및 원리금 반환이라는 신종 부동산펀드 수법을 내세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본사 사장 최모씨 등은 1999년부터 2008년 11월까지 회장 양모씨(지명수배) 및 20여개 개열사ㆍ지사 대표 등과 강원 제주 등 10곳 테마파크 사업지 개발사업추진 허위홍보 및 매번 '3년내 개발사업 완료, 5배 수익 보장' 등의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70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억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04년 1월5일부터 2008년 11월까지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나 등록도 없이 전체 3000억원 중 약 2000억원 규모의 불법 투자수신업을 운영한 혐의(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양씨 등은 투자금 중 151억원 가량을 개인토지구입, 계열사 유상증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그룹은 그 동안 피해자별 소액 피해에 대한 20여회의 개별 고소사건에서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이번에 각 고소사건을 모두 합쳐, 압수ㆍ수색 등 총체적 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E사 본사 사장 등의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적용해 기소한 최초 사례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속적 경제불황으로 인한 가정주부, 샐러리맨 등 중소 서민들의 고수익 투자심리를 악용해 합법을 가장해 서민들을 울리는 범죄행태가 확산되고 있다"며 "투자할 경우 금융감독원 인가 여부, 개발진행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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