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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신문산업 지원·육성' 특별법 제출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신문산업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국가 직접 지원을 담은 '신문 등의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은 신문사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통해 저리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신문발전기금을 통한 융자제도의 경우 연간 약 3%의 이자로 지원되고 있으나, 이를 직접 지원 형태로 바꿔 이자율을 1.5%까지 낮출 수 있게 된다.


청소년과 소외계층의 신문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독료를 국고나 신문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동제작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해 경비를 지원받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신문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광고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해 연간 약 260억원정도의 금액을 신문사가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법과 함께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문 제작과 관련한 비용(잉크, 신문용지 등)에 대해 부가가치 영세율을 적용해 세금 환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50만원 이내 범위에서 신문구독료 등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일반 신문 구독자들에게 연간 4만원정도의 세금 환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신문산업의 위기는 언론의 다양성을 위축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가가 신문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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