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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연말정산 Q&A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 공제는 누가 받게 되나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서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상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간에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기본공제 받은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을 배우자가 계약하였다면 보험료 공제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피보험자이나 본인이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배우자는 피보험자인 자녀가 배우자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가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가능한가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로서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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