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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으려면?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후 휴대폰 번호와 카드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해야 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휴대전화번호, 각종 카드(현금영수증카드, 신용·직불카드, 적립식·멤버십카드), 주민등록번호 등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홈페이지(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들도 각각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또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인 소비자가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카드번호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정하면 변경이전에 사용된 현금영수증 사용실적과 합산해 인정된다.


현금거래를 했지만, 아직까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소득공제 방법은 있다.


현금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발급거부)에 제출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같은 현금거래 신고·확인제가 주택월세, 인테리어 등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다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현금영수증상담센터 ARS(1544-2020)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발급받은 금액이며, 조회근로자 본인과 합산대상 가족의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을 각각 조회해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을 받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사용금액 일괄조회가 가능하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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