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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수처 공문 법적 결함…尹 체포영장 집행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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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난 3일 집행 계획 없다 말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법적 결함이 있어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공수처 공문 법적 결함…尹 체포영장 집행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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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81조에 따르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수사 준칙을 보면 검찰의 지휘 부분이 빠졌다”며 “(국수본은) 2차 집행이 어렵다. 공수처 공문 때문에 직권남용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지난 3일 공수처 고위 관계자가 오늘은 영장 집행 계획이 없다는 뉘앙스의 얘기했다고 한다”며 “공수처의 의지가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수본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했다고 했다”며 “초기에 경호처 인력 많지 않았고 제압이 가능했는데 공수처가 시간을 끌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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