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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몇가지 법령이 바뀌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소득세 기본세율 인하, 인적공제 변경,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 변경 등이 대표적으로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다.

우선 소득세 기본세율은 지난해에 비해 1~2%포인트 낮아졌다. 과세표준구간 1200만원 이하는 8%에서 6%로, 4600만원 이하는 17%에서 16%로, 8800만원 이하는 26%에서 25%로 각각 인하됐다. 8800만원 초과는 35%로 전년과 같다.


인적공제 변경 사항으로는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했다. 또 기본공제대상자에 위탁아동(만 18세 미만)이 포함되고,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이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됐다. 기존에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이었다.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이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됐고,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금액이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소했다.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에 위탁아동(1인당 100만원)이 추가됐다.


특별공제도 일부 바뀌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가했다. 본인·65세이상자·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이전과 동일하게 공제한도가 없다.


미용·성형 수술비, 건강증진 위한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는 올해말까지로 연장됐다. 교육비 공제에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가 추가돼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대학생 교육비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다.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는 폐지됐다.


상환기간 30년 이상 장기주택저장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는 1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공제한도는 10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밖에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가 100%에서 80%로 인하됐다. 해외 건설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월 10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증가했고, 외국인근로자 특례단일세율은 17%에서 15%로 내려갔다.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의 50% 소득공제가 신설돼 1000만원까지 공제를 받게 됐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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