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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김치·두부 등 식품에 사용 가능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앞으로 해양심층수를 김치나 장류, 두부 등 식품 제조 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원수', '농축수', '미네랄 탈염수', '해양심층수소금'도 일부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그 동안 '먹는해양심층수'만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김치·장류·절임·두부·소스류 제품에도 해양 심층수 관련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안전성과 유통기한 변조 등의 우려가 없도록 표시사항을 강화한 냉동 제조된 케이크나 젓갈류 등에 대해서도 해동해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수렴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규제는 현실에 부합된 합리적인 기준이 되도록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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