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앞으로 해양심층수를 김치나 장류, 두부 등 식품 제조 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원수', '농축수', '미네랄 탈염수', '해양심층수소금'도 일부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그 동안 '먹는해양심층수'만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김치·장류·절임·두부·소스류 제품에도 해양 심층수 관련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안전성과 유통기한 변조 등의 우려가 없도록 표시사항을 강화한 냉동 제조된 케이크나 젓갈류 등에 대해서도 해동해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수렴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규제는 현실에 부합된 합리적인 기준이 되도록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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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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