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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용 목초액' 사용해 59억 부당이득 적발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비식용 목초액'을 사용해 총 5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바비큐 전문점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비식용 목초액'을 사용한 5개 바비큐 전문 음식점을 적발해 목초액 240L를 압류하고, 관련 음식점을 고발 및 행정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은 털보네바베큐 파주점, 미사점, 방화점 3곳과 별난바베큐 의정부점, 양주점 2곳 등 총 5곳으로 지난해 1월경부터 이달까지 숯 찜질방에서 비식용 목초액을 구입해 물로 희석한 후 바비큐용 고기에 분무기로 직접 뿌려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돼지등갈비 등 요리에 참나무향을 진하게 내기 위해 1L에 60만원 정도하는 식품첨가물보다 저렴한 비식용 목초액을 1L에 1500원씩 구입해 총 59억 원 상당의 바비큐를 조리ㆍ판매했다.

이번에 사용된 '비식용 목초액'을 검사한 결과, 두통, 구토, 시력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이 최고 2047ppm이 검출됐다.


그러나 서울식약청은 메탄올은 끊는점(65℃)이 낮아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증발하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부정·불량식품 발견시 서울 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3)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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