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8일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미술품을 고가에 사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뇌물수수ㆍ알선수재) 등으로 안원구(49)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07년 2∼4월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C사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고 자신의 부인 홍혜경씨가 운영하는 가인갤러리에서 26억원의 조형물을 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안씨는 이런 방법으로 지난 2004년 122월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기업 5개사를 상대로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6억원 어치의 미술품을 자신의 부인 미술관에서 사도록 해 부인 홍씨에게 11억원을 안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또 지난 2006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기업인 서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세무사 임모씨를 소개해주고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게 하는 등의 도움을 주고 지인의 은행 계좌로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서씨는 당초 토지 양도소득세로 11억원 정도를 추징당할뻔 했지만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져 세금이 전혀 추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 국장은 서씨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대리할 세무사를 소개해주고 대가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안 국장이 구속되자 부인 홍씨는 국세청과 정부 등에서 남편의 퇴직을 종용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했다.
홍씨는 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정권교체 직전 유임을 위해 "여권 실세에게 10억원을 줘야한다"며 안씨에게 3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안 국장이 지난해 1월과 3월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에게 한 전 청장의 유임을 부탁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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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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