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19일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도록 강요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국세청 안모(49)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국장은 지난 2006∼2008년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C건설업체 등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대해 자신의 부인 홍모씨가 운영하는 가인갤러리에서 수십억원을 주고 미술품을 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실제 그림을 구입한 기업들이 세무조사 때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