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한국은행에 제한적인 독자 조사권을 주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금융권이 반발하고 있고 있는데 대해 한은은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의 공동검사요구에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 또는 불응할 경우' 단독조사권을 부여하고, 지급결제와 관련해 민간결제망 운영기관과 한은운용 결제망 참가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2금융권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물론,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등 6개 금융협회장은 예정에도 없던 긴급기자회견을 자청, 감독체제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에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한 것 뿐이고 긴급한 상황시에 한은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 자금이 제대로, 그리고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가를 보겠다는 것인데 이것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긴급자금을 빌려 줬는데 그 자금의 운용처를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금융협회장들이 주장하는 '시어머니'가 늘어난다고 주장하는 것도 과민반응이라고 일축했다.
한은은 "허가권, 제재권은 여전히 금융감독당국에 있다"며 "금융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료조사가 아니라 이에 따르는 처벌인 만큼 '한은의 과도한 조사요구'를 운운하며 '옥상옥'식 감독체제개편이라고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은의 고위관계자는 "한은이 금융사의 없는 자료를 만들어내라는 것도 아닌데 그럼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시에 요구하는 자료는 부담이 없다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한은은 오히려 금융기관에 긴급 여신을 지원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한은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전문과 결산서 등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점도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같이 기획재정위와 정무위는 물론 한은, 금감원 간에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한은법 개정안의 법사위 처리가 원만하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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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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