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안타깝고 유감이다"고 밝혔다.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의 공동검사요구에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없이 불응할 경우' 단독조사권을 부여하고, 지급결제와 관련해 민간결제망 운영기관과 한은운용 결제망 참가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진동수 위원장은 "기재위에서 금융위기 이후 거시감독을 잘하는 논의를 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방향이 잘못됐다"며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국제적인 거시감독의 초점은 개별금융회사의 문제가 시스템 위기로 가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이 공조하고 정보공유를 잘 하는 것"이라며 "한은법 개정안처럼 금융회사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결론이 난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동검사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잉크도 아직 마르지 않은 시점에서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급결제 관련해서도 한국은행은 거액 지급결제망 운영기관에 불과한데 자신이 운영하는 지급결제망 이외 민간 지급결제망에 운영기관에 대한 공동 검사권을 갖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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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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