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은행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한은 설립목적에 불가안정 외에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금융위기 시 한은이 별도의 통화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긴급여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 시에는 해당 금융기관(제2금융권 포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은이 지난 9월에 체결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공동검사권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지체할 경우 한은이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망에 참가, 운영기관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함께 공동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은법 개정안은 제출된지 1년 4개월 만에 해당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법사위 논의 끝에 그대로 본회의에 회부될지는 미지수다.
정무위가 지난 3일 "재정위는 금융감독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한은법 개정안 의결에 앞서 해당 내용을 소관하는 정무위에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며 '한은법 개정관련 입법절차 시정요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어 최종 처리를 둘러싼 두 상임위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