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지난 2월 국회에 상정된 후 논의가 지속돼 온 한국은행법 개정 문제의 종착지가 한은에 위기시에 '제한적 조사권'만을 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국회가 여전히 4대강과 세종시 문제로 격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어 올 회기안에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한국은행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한국은행이 긴급여신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여신 지원에 앞서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경제위기 발생으로 한은이 돈을 풀어 지원한 금융기관에 그 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지난 9월 체결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의 내용을 한은법에 반영해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검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정부와 한은, 금감원은 법률상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금융정보를 공유하고, 한은이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한 달 내 검사에 착수해야 한다.
소위는 여기에다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지체할 경우 한은이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지금 뜨는 뉴스
아울러 한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망 참가, 운영기관에 대해서도 한은과 금감원이 공동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 등으로 여야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어 한은법 개정 문제가 올 회기 안에 처리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