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한은법 개정안 통과 유감스럽다"
금융기관 일제히 반발..."한은법 개정안 안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은행에 독자적인 조사권을 주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금융감독당국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일제히 반발에 나섰다.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의 공동검사요구에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없이 불응할 경우' 단독조사권을 부여하고, 지급결제와 관련해 민간결제망 운영기관과 한은운용 결제망 참가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7일 기재위 전제회의를 통해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갑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위원장은 "기재위에서 금융위기 이후 거시감독을 잘하는 논의를 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방향이 잘못됐다"며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어 "국제적인 거시감독의 초점은 개별금융회사의 문제가 시스템 위기로 가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이 공조하고 정보공유를 잘 하는 것"이라며 "한은법 개정안처럼 금융회사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결론이 난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검사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잉크도 아직 마르지 않은 시점에서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급결제 관련해서도 한국은행은 거액 지급결제망 운영기관에 불과한데 자신이 운영하는 지급결제망 이외 민간 지급결제망에 운영기관에 대한 공동 검사권을 갖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협회 대표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타까운 입장을 밝혔다.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장,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주용식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장형덕 여신금융협회장 등 6명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은법 개정안은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기재위에서 한은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금융협회장 6인은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수행(거시금융안정보고서 포함)에 필요해 요청한 공동검사를 금융감독원이 응하지 못할 경우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한은에 실질적인 감독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은에 수시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줌에 따라 감독권이 이원화되고 중복검사에 따른 은행들의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장들은 은행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에 은행채 등 유가증권을 포함해 은행의 수지악화와 시장금리 인상에 따라 실물경제 위축을 가져 올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는 미국의 경우 은행채에 대해 지준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서 지준제도를 폐지한 국제 추세와 역행되는 처사라는 것이다.
앞으로 이들 협회장들은 국회와 관련기관에 이러한 의견을 계속 전달하는 등 건의문을 통해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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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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