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서울시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에 고지조회, 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전국 지방세(서울시 포함)를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그동안 서울에 본사를 둔 기업은 전국의 지방세 전자신고·납부를 위해 위택스와 서울 이택스에 이중으로 들어가 별도로 신고·납부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와 서울시는 위택스(WeTax)와 서울 이택스(etax)를 연계했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위택스의 서울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들의 지방세 납세편익이 증진되고, 특히 기업체에서 지방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시간·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어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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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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