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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2918km 지자체가 관리

국토부, 도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관리비용은 국가 부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읍면구간 중 2918.7km가 지자체 관할로 바뀐다. 관리 주체는 변경되지만 들어가는 비용은 여전히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이어서 효율적 국도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가 간선기능보다 지역내 교통기능이 강해 현지성 측면에서 지자체 건설·관리가 효율적인 노선에 한해 지자체에 위임키로 정했다.

이에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1만1503km 중 1개 도에 국한되는 14개 구간 789.9km, 지역내 통행 성격이 강한 41개 구간 1996.6km 등 63개 구간 2918.7km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먼저 1개 도에 국한되는 국도노선은 △진도 고군~진도대교(제18호, 86.2km) △의성~영천(제28호, 59.8km) △예산~공주(제32호, 43.5km) △의령~창녕(제79호, 81.2km) 등이다.


또 시가화 구간이 많은 노선은 △순천~광양(제2호, 45.9km) △연천~신탄리(제3호, 9.0km) △곡성~남원 (제17호, 13.4km) △군산~전주(제26호, 31.1km) △장흥~송추(제39호, 8.9km) 등이다.


이어 인근국도와 병행하고 연접도시간 연결 노선은 △평택~진위(제1호, 4.1km) △김포~고촌(제39호, 1.7km) △경기도계~철원(제47호, 18.1km) 등이며 지역내 통행성격이 강한 노선은 △춘천~화천(제5호, 48.8km) △남원~전북도계(제13호, 113.9km) △거제~장승포(제14호, 30.6km) △경주~포항(제14호, 48.2km) 등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이같은 위임에 따라 예산도 국가에서 부담토록 해 지방분권 활성화 및 현지성을 강화해 일반국도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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