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LG패션, 광고대행사 선정 '위법' 판결

서울중앙지법, LG패션에 3290만원 배상급 지급 판결
구본무 LG그룹 회장 사촌동생 광고대행사 '특혜논란'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LG패션이 광고대행사 선정과정에서 참여 업체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입찰 과정에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사촌동생이 설립한 광고회사가 개입돼 있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광고대행사 TBWA코리아가 LG패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3290만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LG패션 직원이 등산복 브랜드 '라푸마'의 TV광고 제작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TBWA코리아가 선정되고 경쟁업체인 L베스트가 탈락할 것 같이 얘기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LG패션의 요구에 따라 TBWA코리아는 4700만원의 추가비용을 들여 동영상을 제작했으나 결국 L베스트가 선정되면서 TBWA측에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또한 "통상적으로 광고주는 최초 준비, 제출된 광고 시안을 토대로 입찰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LG패션측에서 추가비용 지출을 요구했고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LG패션 직원의 말이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고 다른 업체가 최종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TBWA는 지난해 6월 LG패션으로부터 '라푸마' TV광고를 맡을 대행사 선정입찰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받고 5500만원을 들여 광고시안 등을 제작했다. 당시 광고료는 50억원으로 제시됐으며 입찰에는 TBWA를 비롯해 HS애드, 메이트, L베스트 등이 참여했다. TBWA측은 LG패션 직원으로부터 TBWA 시안에 대한 반응이 가장 좋으니 추가 동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TBWA는 4700만원을 들여 동영상을 제작했으나 블라인드 테스트 과정에서 결국 L베스트가 선정됐다.


L베스트는 LG그룹 구본무 회장의 사촌동생인 구본천씨가 설립한 광고대행사로 2007년 설립이후 LG그룹의 광고경쟁입찰절차에서 우위를 점해온 바 있다. TBWA측은 이 회사와의 LG생활건강, LG전자 등의 광고경쟁입찰에서 탈락된 바 있다.


TBWA는 제일기획, HS애드, 이노션월드와이드에 이어 국내 4위(매출액기준)의 상위업체이지만 L베스트는 10위권 밖의 중급 업체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LG패션은 기존 계열회사인 LG상사로부터 분할돼 2006년 12월 1일자로 계열편입됐다가 이후 지분관계 해소를 통해 2007년 12월 3일 계열에서 제외됐으나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LG그룹과 관계를 맺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