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통신 융합 관련 26개 규제 개선 추진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지금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IPTV(인터넷TV) 서비스 요금이 신고제로 규제가 완화된다. 유료방송 요금도 기존의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위성DMB 사업자가 방송발전기금과 함께 부담하던 전파사용료도 면제되는 등 방송통신 관련 '규제 전봇대' 26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정부 규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6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융합 산업의 성장 인프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재정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6개의 규제 전봇대 뽑기에 나선 것이다.
방송 부문에서는 방송사업의 규모나 부담 능력을 감안해 방송 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면제 또는 경감 기준을 신설하고, 위성 DMB 사업자의 방송보조무선국의 전파사용료도 면제할 방침이다. 방송사업자의 허가ㆍ승인 유효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재승인에 따른 사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방송사업 겸영금지 기준인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범위를 6촌 이내 혈족으로 완화하는 한편, 방송 사업의 인수·합병 시 방통위와 공정위에 각각 신고하던 것을 방통위 신고 서류에 공정위 조항을 신설해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통신부문에서는 3G 이동통신의 통화품질 평가를 정부가 아닌 사업자 자율 평가로 전환하고, 이통 대리점에서 개인정보 유출시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던 것을 '과실 없음'이 입증되면 면책해주는 규정도 새로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파트 등 건축물 지하층에 입주전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2회 이상 반복시 과징금 10%를 물던 것을 3회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방송통신 융합 부문에서는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 방송통신 관련 규제체계를 일원화된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IPTV 이용요금 승인제도 신고제로 전환된다. 아울러 방송분쟁 조정대상에 통신분야도 포함하는 등의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 개혁은 방송통신융합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핵심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업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한 법령개정 및 제도 개선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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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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