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오 기자]3세대(3G) 접속료 중재를 놓고 장고를 거듭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KT손을 들어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에게 KT에 대해 3G 이통망의 이동단국교환기 및 가입자위치인식장치에 직접 접속을 제공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날 KT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한 IMT-2000망에 대한 상호접속협정 이행 재정사건을 심의하고 SK텔레콤이 KT에 직접 접속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의결했다.
방통위는 KT와 SKT 간에 지난 2003년 12월 체결된 상호접속협정의 취지를 살려 사업자 간 원활한 접속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에서 정한 설비보다 더 넓은 범위로 접속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입자위치인식장치는 가입자의 위치정보와 인증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이며 이동단국교환기는 기지국과 연결된 교환기로 상호 접속을 위한 필수설비다.
그동안 KT의 유선전화 가입자가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 셀룰러망(2G)은 협정에 따라 SKT는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국교환기에 대해 의무적으로 접속을 제공해야 했지만 3G는 상호접속 의무 제공 사업자를 정해놓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KT는 상호접속협정서에 의거해 SKT가 직접 접속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재정을 신청했었다.
KT 관계자는 "방통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체결된 협정을 미래의 정책결정과 연계하면 현재 유효한 협정이나 계약이 언제든 소급해 번복될 수 있다는 선례로 남을 우려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통위의 결정으로 KT는 연간 200억원의 접속료 부담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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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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