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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상환제' 내년 본격 시행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내년부터 연소득 4839만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은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ICL : Income Contingent Loan)'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재학중 이자부담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제도로 지난 7월30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생과의 대화에서 도입의지를 밝혔었다.


이번 실행계획에 따르면 내년 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접수, 시행한다. 내년 신입생은 이 제도만 이용할 수 있고, 재학생은 졸업때까지 기존 제도와 새 제도를 선택하면 된다.

대출대상은 소득7분위(연소득 4839만원)이하 가정의 35세이하 대학생으로 직전학기 학점이 C 이상이고,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이중수혜를 받을 수 없다.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소득8~10분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현행 대출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대출재원은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으로 조성하고,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재단채권에 대해 정부가 원리금지급을 보증하게 된다.


대출금리는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금리를 감안해 매학기 결정하기로 해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상환을 개시할 때 기준소득은 4인가족 최저생계비의 100%(올해 기준 연 1592만원)이며, 상환율은 20%다. 의무상환액이 소액일 경우 최소상환액은 월 2만원씩 내면 된다.


상환방법은 취업후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을 통해 상환하면 된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결과를 감안해 국세청을 통해 원천공제하면 되고, 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장기미상환자는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상환은 계속 유예되지만, 졸업후 3년까지 상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함께 파악해 상환개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외이주자의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사실 신고의무 부과, 전액상환 또는 보증 입보 후 일반대출로 전환한다. 유학생은 출국 40일전까지 학업계획 및 상환계획 신고, 보증 입보해야 한다.


정부는 1조672억원의 예산을 정기국회에 제출했고, 관련법률 제·개정을 올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으로 하여금 대출자의 소득을 포착하고 원리금의 징수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채무 불이행율이 최소화 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부 부처별 장학사업을 통합 관리·운영하고, 교내장학금 및 민간장학재단을 통한 지원을 확충함으로써 돈이 없어 공부를 하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개인별 '맞춤형 학자금 지원제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은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철학의 결정판으로서 서민과 중산층 학부모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단번에 해소하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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