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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나영이 후원금에 불이익 없어"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조두순 사건 피해자인 나영이(가명·8) 가족이 거액의 후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생활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 기준 34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돼 최저생계비를 넘으면 기초수급자 자격이 중지되지만, 이번 사건처럼 특수하고 예외적 사정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의 특례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나영이가 성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처리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 해당 재산을 재산 산정액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공식문서를 지난 16일 경기도에 보냈다.


또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범죄피해구조금 및 성금' 등을 재산산정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를 돕기 위해 전국에서 1억5000만원의 후원금을 모아 전달하려고 했으나, 후원금을 일시불로 건네줄 경우 나영이 가족이 기초생활수급권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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