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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폐지땐 3분기내 분양가 하락"

16일 '상한제 정책토론회'서 권주안 주택산업硏 박사 지적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공공택지내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3분기내 아파트 가격 상승 논란이 종식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실장은 16일 '주택 분양가 상한제 정책토론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말은 잘못됐다"며 "분양가 자율화시 아파트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최고 3분기내 분양가 상승이 종식된다"고 밝혔다.

권실장은 실제 사례로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분양가 자율화 시기의 분양가를 서울, 수도권으로 구분해 주변지가, 근로자 월평균 소득, 회사채 수익률, 분양가격, 주거용 건축허가면적 등을 변수를 고려해 아파트 가격을 추정했다.


또 상한제 폐지 후 분양가격이 각각 5%, 10%, 15% 상승시 누적 가격 변화치에다 주택공급이 각각 0%, 10% 더해졌을 경우의 분양가 변화를 측정했다.

이에따라 서울에서 주택공급 증가분이 없을 경우 6분기째부터 분양가 상승세가 둔화돼 10분기 이후 정상을 찾아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한제 폐지 후 최초 분양가가 15% 상승한 경우 최고 4.6%까지 분양가가 오르는 추세를 보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공급이 10% 가량 증가됐을 경우 분양가는 3분기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분기째 이후부터는 분양가가 하락해 11분기내 추가 상승분이 빠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5%까지 분양가를 올린 아파트의 경우 최고 6.4%까지 상승하나 11분기 이후에는 0.1%까지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은 주택공급 증가분이 없을 경우 4분기부터 상승세가 둔화돼 12분기부터 안정세를 찾아가고 15% 분양가 상승땐 최고 5.3%까지 상승하나 이후 4%안팎을 지키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급이 10% 증가할 경우에도 4분기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지지만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6분기, 12분기 이후 가격이 하락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인한 고분양가 논란은 단기간내 종식되며 주택공급이 동반된다면 아파트 가격 하락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울은 제약이 많아 공급확대책이 필요하며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공급 억제책을 제거하면 일부 우려와 달리 가격 안정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는 게 권 박사의 설명이다.


권 박사는 "1990년도 이후 주택가격 안정세는 1980년말 공급 확대에 기인한 결과이며 외환위기 이후 주택공급 감소는 주택가격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며 "경기침체 및 상한제로 인한 민간주택 공급 감소는 향후 주태가격 상승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신영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해 열렸으며 권실장 외에도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주택공급 감소 원인과 중단기 주택수급전망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문제는 양적이 아닌 질적인 문제라며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주택을 공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간에서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을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는 2기 신도시 등의 주거환경구축을 위한 광역교통망의 확충 등 주택 지원시설 확충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공급을 꺼려하는 저렴주택, 임대주택 등을 직접 공급하고 소형 분양주택 등은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해 민간에서의 공급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민간부문에서 중대형주택, 고급주택, 그린홈(에너지 제로 주택등) 등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건의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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