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사업소세 신고납부 불편 해소책 마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서초동에 거주하는 하 모씨(66)는 8년째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해마다 연례행사로 세무사에게 사업소세 신고업무를 의뢰해 왔다.
지정기간이 지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다.
$pos="L";$title="";$txt="박성중 서초구청장";$size="204,307,0";$no="200911160903491629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사업소세란 도시 등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당해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군구의 목적세 중 하나로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당 250원의 재산할 사업소세를 매년 7월 중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장은 서초구에서만 3700여 개 소에 달한다.
1년에 한번 신고납부를 하다보니 일부 사업주는 깜박해 신고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20%와 하루당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고 신고방법을 몰라 문의하는 전화로 구청 세무부서는 몸살을 앓았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사업소세 납부 절차 간소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사업장 현황에 변동이 없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소세 관련 신고의무를 생략하게 하고 납부고지서를 먼저 발부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간소화 방안은 대부분 사업장에서의 사업소세 신고사항이 전년도와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착안됐다.
다만 사업장 현황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서초구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따라서 사업장 변동이 없는 사업자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세금만 납부하면 되고, 사업장 변동이 있는 사업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신고 후 납부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이 소식을 들은 하 모씨는 “구청에서 받은 고지서로 기간 내에 납부만 하면, 신고의무와 가산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사업주로서 부담하나가 줄게 됐다”며 반겼다.
홍영복 세무2과장은 “사업장 현황에 변동이 없는데 꼭 신고를 해야 하느냐는 민원과 신고절차 문의가 많아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사업소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납세자에게는 번거로움과 가산세 부담도 해소되고, 구청 입장에서도 행정비용이 감소됨으로써 서로가 윈윈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편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적극 살펴 기업하기 좋은 서초구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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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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