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문화예술공연, 문화단체 기부금 등에 지출된 각종 문화 관련비용을 소득공제 특별공제항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문화예술진흥법, 소득세법 등 3개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2년 12월31일까지 문화예술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 중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나 관련 상품을 소비하는 기업·개인에게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소득세법 개정안은 문화예술공연 등의 입장권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에 지출하는 금액이 총 급여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경우, 문화비 지출금액 중 연 100만원까지 소득을 공제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문화예술 관련 행위 역시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해주고, 나아가 노동의 질 및 삶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기초적 경비의 범주 내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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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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