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코앞..불황에 더 빛나는 세테크 빠를수록 좋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알아두면 돈 되는 절세상품, 이제라도 챙기세요."
경기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말 정산시즌을 앞두고 소득공제 및 세금우대 혜택이 있는 절세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연말 세(稅)테크 상품으로 각광받는 속칭 장기주택마련저축(속칭 장마)의 가입 시한이 올해로 끝난다.
전문가들은 연말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두둑히 채우려면 지금부터 올해까지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들은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장마저축 서둘러 가입해라=하나은행이 지난 7월 1일 출시한 소득공제 전용상품인 세테크 패키지는 벌써부터 고객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개인연금 상품, 장기주택마련 상품 및 국내 장기주식형펀드로 구성된 세테크 패키지는 인터넷뱅킹 화면에서 소득공제 여부도 통합조회를 할 수 있다.
특히 장마저축에 대한 문의가 높다. 장마저축은 연말정산 때마다 연간 저축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7년 이상 거래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부여되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그런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장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이 축소ㆍ폐지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로 폐지될 예정이었던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2012년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안에 가입하고 총 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연봉 8800만원 이하로 무주택 가구주라면 올해 말까지는 장마저축에 가입해야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 40%=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라면 올해 새롭게 시행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 납입금액의 40%(12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합계는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또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상품인 연금신탁(저축)은 만 20세 이상의 개인이 가입할 수 있다. 분기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금이 가능하다.
연간 납입금액의 100%(최대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가장 큰 상품이다.
전문가들은 "소득공제 및 절세상품 가입 등 '세테크'를 잘 이용한다면 알토란같은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연말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다양한 절세상품을 잘 살펴보고 세테크 설계를 시작하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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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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