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기존 펀드상품에 제공하던 세제혜택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올해까지 가입해야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펀드들이 많아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원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마펀드
대표적인 절세펀드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가 꼽힌다. 장마펀드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질 위기에 있었지만 기존 가입자들의 반발로 소득공제 혜택이 3년 연장됐다. 연간저축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7년 이상 거래할 경우 이자소득이 비과세 된다. 연간 88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급여소득자인 사람이 올해 안에 가입할 경우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장기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가입기간 3년 이상의 국내 주식형 펀드도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립식으로 분기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다면 3년 동안 매년 20%, 10%, 5%의 소득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도 모두 비과세되기 때문에 배당효과도 누릴 수 있다. 장기회사채 펀드 역시 1인당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세 면제 혜택이 올해 종료되기 때문에 연말이 마지막 기회이다. 이 펀드는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다.
◆고수익고위험펀드
고수익고위험펀드는 투자 부적격 등급채권에 10% 이상 투자하는 채권형펀드로 그동안 받았던 5% 저율의 분리과세 혜택이 올해 말로 끝난다. 이 펀드는 1년이상 가입할 경우 펀드별로 최대 1억원까지 분리과세 혜택과 더불어 일반세율(15.4%)이 아닌 낮은 세율(5.5%)로 적용되기 때문에 2중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녹색펀드
정부는 기존 상품들의 세제혜택을 줄이는 대신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펀드 중에서는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펀드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녹색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주고 배당소득 역시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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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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