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격으로 외국인학교 입학도 안돼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석동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12일 국적법 개정안과 관련 "전쟁 등 유사시에는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석 본부장은 또 "복수국적자는 대통령령인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국인학교에 외국인 자격으로 입학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석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 국적 선택기간 내 국적선택만 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한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
▲선택기간 내 국적선택을 한 사람은 외국국적 포기를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으로도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 선택기간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선택기간을 넘기더라도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
▲선택기간 내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자동상실되지는 않지만 이후 복수국적자로서 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될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국적 포기를 명하는 방식의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돼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는 한국국적을 유지하지 못한다.
- 병역의무자의 국적선택 기간과 선택방식은
▲병역의무자가 병역법 따라 만18세가 되는 해에 제1국민역으로 편입되면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할 수 없고 병역자원으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 까지는 대한민국국적을 이탈 할 수 없으며, 병역의무를 마친 후 2년 내에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방식으로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을 가진 복수국적의 남성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상태로 2009년 1월께 병역의무를 마쳤고, 두 국적 모두 잃고 싶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병역의무를 마친 후 2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으로도 우리 국적선택을 할 수 있어 외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 현행 외국국적포기 제도 대신 새로 도입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은 무엇인가
▲복수국적자로 병역ㆍ납세 의무 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인 것처럼 행세해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수국적 허용에 앞서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으로 행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 불행사서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위반해 국내에서 외국인으로 행세할 경우 법무부 장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현행처럼 외국국적 포기증명의 방식으로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는 국적선택명령해 외국인으로 행세하는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게 된다.
- 기존 선택촉구제도와 선택명령제도는 어떻게 다른가
▲선택촉구제도는 복수국적자들에게 탄력적으로 촉구제도를 유지해 사실상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이었지만, 복수국적자 대상자 파악이 곤란해 선택촉구제도 자체의 유용성 의문 등 문제점이 있었지만 선택명령제도를 도입하면 상대적으로 복수국적자의 선택신고를 유도해 복수국적자의 관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나
▲현행 국적법령에 따라 이중국적인 남자의 경우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해 3월말까지는 병역에 관계없이 한국국적을 이탈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병역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예외나 재선택의 기회는 인정되지 않는다.
-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나
▲개정안에서는 외국국적을 선택하려고 하는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국적이탈 억제로 저출산사회에 대응토록 했다.
- 원국적 포기의무를 완화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원국적 포기 증명 없이 대한민국 내에서는 원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만 제출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시키지 않고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 외국국적 불행사서약 대상은
▲개정국적법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의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용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복수국적의 대상자가 불행사서약의 대상자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고급인력', '해외입양인', '선천적 복수국적자', '결혼이민자', '화교, 선교사 후손 등 2대에 걸친 대한민국 출생자', '65세 이상 회복자' 등이 불행사서약 대상자다.
- 국민처우란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국민으로서만 처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복수국적자의 이중적 행태를 방지하고 복수국적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체류 복수국적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하고 거주 또는 체류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으며 주민으로 등록을 홰 국민으로서만 거주할 수 있고, 출입국시에도 외국여권 사용을 불가능하다.
- 복수국적 허용으로 병역의무 등을 회피하거나 면탈하는 사례가 많아지지는 않는가
▲개정안에도 병역의무와 관련한 이탈제한 조항은 여전히 있다. 국내에서는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국민의 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등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적을 강제로 상실할 수 있도록 했다.
- 복수국적을 허용하면 세금 납부는 어떻게 되나
▲세금은 복수국적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거주여부와 관련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면 국내ㆍ외 소득 모두에 대해 국내 비거주자로 인정되면 국내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 이번 개정안으로 원정출산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은
▲복수국적자 중 실제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의 대한민국국적 이탈을 제한하고 국내에서는 내국인으로서만 처우하게 되면 원정출산으로 인한 혜택은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본다.
- 전쟁 등 유사시에 복수국적 허용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전시에는 '전시정부업무운영등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의한 전시국적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 특별귀화 대상이 되는 글로벌고급인력의 범위는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들로 과학자, 예술가, 학자 등 해당 분야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대상이다.
- 귀화요건 완화 및 외국국적 포기의무완화 정비 내용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글로벌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일반귀화 요건인 5년의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 주소만 있으면 바로 국적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적 취득시 외국 국적포기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는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허락하도록 했다.
- 복수국적 허용시 복수국적자의 투표권은
▲복수국적자도 국민이기 때문에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한 원칙적으로 투표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 장기 체류 중인 복수국적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여부는 향후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복수국적자의 형사관할권 충돌 혹은 범죄인 인도에는 문제가 없나
▲대한민국 국적과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동시에 가진 복수국적자도 형사관할권 적용에 있어서는 단일국적자와 차이가 없다.
범죄인 인도는 대한민국 국적자인지 아닌지의 문제로 복수국적자 여부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 복수국적자의 사회보장 부당혜택, 이중혜택 등의 문제는 없나
▲보건복지가족부에 의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등이 검토대상인데 세부적인 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지만 복수국적 허용 자체를 부정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없다고 한다.
- 복수국적자는 외국인학교에 외국인으로 입학할 수 있나
▲대통령령인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복수국적자를 내국인으로 처우해 복수국적자는 외국인학교에 외국인 자격으로 입학할 수 없다.
앞으로 외국인 학교 입학 뿐 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복수국적자를 내국인으로만 처우토록 해 복수국적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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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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