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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외국국적 행사 포기 서약시 복수국적 허용

글로벌 우수 인재ㆍ결혼이민자ㆍ화교 등도 가능
국내 생활기반 복수국적자는 한국국적 포기 못해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앞으로는 병역의무를 다했을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글로벌 우수 외국인재, 해외입양인 등도 같은 내용의 서약을 하면 즉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서약을 위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 한국 국적이 상실되며,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적법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22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포기증명서 대신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


이는 복수국적자들에게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국적선택 제도로 인한 국민 인구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고급인력은 국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만 하면 즉시 귀화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하려면 국내에 5년 이상(한국 국민 배우자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했다.


결혼이민자ㆍ2대가 한국에서 출생한 사람ㆍ해외입양인ㆍ외국에서 영주 귀국한 고령의 동포ㆍ한국에서 출생해 20년 이상 거주한 사람 등도 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는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경우 6개월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됐다.


법무부는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법무부는 당초 글로벌 고급인력 등에 대해서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사회통합 및 사회적소수자 인권증진 측면에서 결혼이민자나 화교 등도 복수국적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외 거주자에 한해 재외공관을 통한 국적이탈만 가능하도록 해 실제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을 넘겨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에도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잃게 된다.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 역시 서약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외국국적 포기를 요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토록 했다.


그 동안은 복수국적자가 일정 기간 안에 국적선택의무를 실천하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한국 국적이 자동상실됐었다.


이 밖에 개정안은 복수국적자가 외국의 공무원이 되거나 외국의 군대에서 복무를 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적 상실을 결정토록 했다.


또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는 외국인이 아닌 국민으로만 대우받으며,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도 외국국적을 잃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의 인구 순유출 현상 개선, 선의의 복수국적 국민들이 겪는 법적 피해 구제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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