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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외국인재 '이중국적' 허용

국적선택 최고제 도입..선택 기간 1년 부여
법무부 '국적제도 개선방안' 국가경쟁력강화회의 보고


앞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우수 외국인재에 한해 이중국적이 허용된다.
 
또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의 선택 기간을 부여한 후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국적을 상실시키는 '국적선택 최고(催告) 제도'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적제도 개선방안'을 26일 열린 제11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 보고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수 외국인재는 특별귀화 대상자로 인정돼 5년 동안 국내에서 거주하지 않아도 이중국적이 허용된다.
 
현행 국적법에서 특별귀화 대상자는 부모중 한 명이 한국 국민이거나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우수 외국인재는 한국 역사에 대한 이해도, 언어구사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인 귀화시험도 면제되며, 외국적포기증명을 요구하는 대신 국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적행사 포기각서'만으로 이중국적이 허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수 외국인재의 기준은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 한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라며 "구체적 기준 등은 시행령에 위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적선택 최고제도'도 도입되면서 국적 선택 과정의 유연성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 국적을 자동상실 시키지 않고, 1년 동안 국적 선택 기간을 부여한 후 선택을 하지 않을 때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남자는 병역의무를 수행한 때부터 2년까지는 국적선택 기간으로 보장돼 있어 2년이 지난 시점부터 1년 내에 우리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여자의 경우 만22세 전까지 국적선택 기간으로 보장돼 있으므로 만22세부터 선택최고제가 적용돼 1년 내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국적이 상실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초에는 우수 외국인재 뿐 아니라 출생이나 입양 등에 의한 선천적, 비자발적 이중국적의 경우에도 이중국적 계속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를 처음으로 완화하는 현 시점에서는 국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우수 외국인재에 한해 이중국적을 우선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국민의 정서를 충분히 감안해 다양한 이중국적자 유형별로 단일국적주의 완화 범위와 방식을 단계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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