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권 부여키로..외국국적 포기 안하면 한국국적 상실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국내에 거주하는 복수국적 남성중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다른 나라 국적을 자동 상실시키지 않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여성의 경우 무조건 복수국적을 허용해주되 남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영어 교육 지원교사 등으로 2년간 공공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 중이다.
1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병역 의무를 끝낸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한국 국적 선택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일정 나이가 됐는데도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통보 없이 한국 국적을 상실시키는 현 제도와 달리 국적 선택에 대한 의견을 묻기로 했다.
그러나 군 복무를 마쳤다고 해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현행 국적법은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만 하고, 20세가 안 된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경우 등, 순수 외국인의 경우에도 귀화 요건을 상당 폭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내달 11일쯤 종합적인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이후 복수국적 허용 범위에 대한 방안을 계속 논의해왔다"며 "군 복무를 마친 복수국적자는 적어도 우리 국적을 유지시켜주자는 개념이 상당히 강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동안 법이 정한 시한까지 소정의 서류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한국 국적을 박탈했다"며 "군 복무를 마쳤다는 것은 한국 국적을 갖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으므로 출입국 사무소 안내로 국적 선택에 대한 확인 절차를 도입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군 복무를 마쳤다고 해서 이중국적을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군 복무 후에도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한국 국적은 상실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석동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최소한 복수국적을 이유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막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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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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