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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보, 신종플루 의심 검사비도 보험처리될까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최근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신종플루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신종플루에 대한 보상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실제 치료비용의 전액을 보장해준다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고객의 경우 신종플루가 의심돼 검사를 받을 경우에도 이를 보험처리 할수 있는 지에 대한 문의가 적지않다고 한다.

정답은 확진 판정이 내렸을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부천에 사는 A씨는 열이 나고 몸살기운이 나면서 혹시 신종플루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병원을 찾았다.

담당 의사는 신종플루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해보자고 권유해 A씨는 신종플루 여부에 대한 확인 검사를 받았다.


검사를 받고 검사비용이 10여만원에 이르자 보험사에 보상여부를 문의했다.


보험사에서는 신종플루로 확진 판정이 내려질 경우에 한해 검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실손의료보험이 실체 치료한 비용을 보상해준다는 말에 보험가입을 했으나 보험사측의 주장을 선뜻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A씨는 "실손의료보험이 실제 치료한 비용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가입한 것이며, 의사 역시 신종플루일지 모르니 검사를 해보자고 권유해서 검사를 받게 된 것"이라며 "병원의 치료비 내역을 보여주면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될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의미는 약관에 의거해 실제로 병이 발병해 이로 인해 치료를 받아 발생한 치료비용을 보상해준다는 것이지,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용까지 보상해준다는 뜻은 아니다.


검사비용을 보상해준다는 것 역시 발병이 돼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한 부수적인 검사를 실시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일 뿐 의심만을 가지고 검사를 했다면 보상은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A씨의 경우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발병해 검사한 것이 아닌 의심만을 가지고 검사를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왠만한 보험사는 거의 파산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을 것이란 게 보험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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