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고법은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박중원 전 뉴월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집행을 오는 13일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4일 오전 급작스럽게 별세한 고(故)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그는 부친의 별세 소식을 접한 직후 장례 절차 진행 등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동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그의 사인은 '자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등을 통해 사인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7년 뉴월코프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얻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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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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