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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딸 성폭행男 '아버지 지위' 박탈 결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구형받은 남성이 친권까지 잃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아버지 지위'를 박탈해달라는 검찰 청구에 따른 것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가사합의2부(강재철 부장판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남재호 검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친권상실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녀보호 의무가 있는 친권자가 스스로 친권자임을 포기하고 딸을 상습 성폭행 한 점은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의 친딸(17)을 십여차례 성추행ㆍ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됐다. 사건을 맡은 남 검사는 A씨를 재판에 넘기는 것과 별도로 그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을 법원에 제기했다.

한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 고범석)는 지난 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ㆍ전자발찌 부착 5년 형을 선고해달라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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