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외제차 구매자가 "새로 구입한 차량 인도가 지연되는 동안 먼저 타고있던 차량 중고매매 시세가 떨어져 손해를 봤으니 이를 배상하라"며 판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정미 부장판사)는 수입차량 판매업체 S사에서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Y사가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존 보유 차량인 에쿠스를 제 값에 팔지 못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장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에쿠스 차량 중고 시세가 인도 지연시기 중 하락해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면서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Y사는 지난해 4월 S사에서 벤츠S600 승용차를 구입키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같은 해 5월 말까지 차량을 인도받기로 했다. 그런데 해당 차량은 기존 약속 시점에서 약 2개월 지연된 7월 말에 인도됐고, Y사는 먼저 보유하던 차량인 에쿠스 승용차를 새 차량 인도에 맞춰 팔겠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7월 말에야 처분할 수 있었다.
이후 Y사는 인도가 지연되는 동안 에쿠스 중고매매 시세가 떨어져 1250만~1300만원 가량 손해를 보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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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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