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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고(故)박수근 화백의 유작 '빨래터' 진위 여부 등을 놓고 2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공방이 '진품으로 추정된다'는 법원 판단으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4일 빨래터 경매를 주관한 서울옥션이 "해당 작품에 대한 위작 의혹을 보도해 명예가 실추됐다"며 미술전문 격주간지 아트레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빨래터가 진품으로 보인다는 판단과 함께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위작 논란과 관련, 재판부는 "한국에서 근무할 때 박 화백으로부터 직접 그림들을 받아 소장했다는 존 릭스씨 주장이 사실로 보인다"면서 "빨래터 역시 그가 박 화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아트레이드의 위작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서울옥션 주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빨래터 표현 기법이 박 화백의 다른 전형적인 작품들에 비해 생경하고, 시간이 오래 경과됐음에도 보존이 완벽해 의심을 불러일으킬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서울옥션이 구체적인 감정 결과에 대한 소개도 없이 빨래터를 경매에 부친 점, 경매록에 작품 출처가 장황하게 설명된 점 등도 의심을 살 만하다"면서 "아트레이드의 보도는 정당한 언론활동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화백의 생전 후원자였던 존 릭스씨는 자신이 1954~1956년 무역회사 서울지사에서 근무할 때 박 화백으로부터 직접 받아 소장해왔다는 그림 5점을 소더비경매를 통한 프라이빗 세일로 지난 2006년 판매했다.
이후 이 그림은 제3자를 통해 서울옥션 경매에 넘어갔고 2007년 45억2000만원에 팔렸다. 아트레이드는 같은해 말 빨래터 위작 의혹을 보도했고 서울옥션은 '허위 보도로 명예가 손상됐으니 3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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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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