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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효취득 부동산 재심불인정, 합헌"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국가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추후에 부동산이 개인 소유로 밝혀지더라도 재심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민사소송법 451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취득시효(取得時效)란 오랫동안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이에게 물건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민사소송법 451조 1항은 재심사유의 범위를 11개 항으로 한정하면서 국가가 시효를 취득했을 경우를 재심사유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시효제도의 본질상 일정기간 지속된 사실 관계의 존재가 시효취득을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할 핵심적인 기준이므로 국가로부터 시효취득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국가가 국민들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무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해 반드시 국가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판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는 당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장모씨 등 12명은 경기도 여주군 일대 임야 6만여㎡ 부동산이 점유 취득시효 완성으로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고, 기각 확정 판결이 나자 민사소송법 해당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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