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불이행해 부모가 증여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 해제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민법 556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민법 556조 2항은 증여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용서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58조는 같은 사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때의 효과를 제한하고 있다.
청구인인 최모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정리해 토지와 주택을 마련한 뒤 장남 명의로 소유권 보존ㆍ이전등기를 경료했으나, 최씨의 장남은 이를 팔아치우고 부양의무를 게을리했다.
이에 최씨는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장남을 상대로 증여계약 해제를 주장하면서 매매대금의 2분의 1을 반환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까지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용서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되도록 규정한 것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현행 민법상 인정되는 다른 권리행사 기간과 비교해 보더라도 지나치게 단기간이거나 기산점을 불합리하게 책정해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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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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