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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선거권 제한, 가까스로 '합헌'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수형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18조 1항 중 2호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관 5(위헌) 대 3(기각) 대 1(각하)의 의견로 위헌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 선고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치지 못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 1년6월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A씨는 2007년 12월19일 실시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권이 제한되자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형자 선거권 박탈은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형사적 제재의 연장으로써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을 갖고, 수형자 자신을 포함해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책임성을 함양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의식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담고 있는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고,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라고 밝혔다.


반면 김희옥·김종대·민형기·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위헌의견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의 성격과 선거권 제한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며 "또한 달성하고자 하는 '중대한 범죄자 제재'나 '일반 시민들의 법치주의 존중의식 제고' 등 공익보다는 침해되는 '수형자 개인의 사익 또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헌재는 징벌수용 거실에 수용된 수형자에게 도서 열람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옛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39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위 규정이 삭제돼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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