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내년 적용되는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평균 0.26% 하락할 전망이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3.12% 높아진다.
국세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5대 광역시의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내년도 기준시가 예정하격을 공개하고 오는 23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인 상업용건물 43만1318호와 오피스텔 32만4135호다. 조사기준일은 지난 9월1일이며 시가 반영률은 80%로 지난해와 같다.
국세청이 산정한 내년도 기준시가 예정가격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지금보다 평균 0.26%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0.26%), 인천(1.69%), 부산(0.76%)이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내렸으며 특히 대구는 -2.06%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
오피스텔은 평균 3.12% 상승했으며, 이 가운데 서울이 5.55%로 상상폭이 가장 컸다. 이밖에 경기(1.35%), 인천(1.48%)은 상승했지만 광주(-3.56%), 대구(-1.75%), 부산(-0.02%), 울산(-0.14%)은 지난해보다 내렸다.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10년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3일까지 인터넷이나 관할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문의는 콜센터(1577-294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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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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