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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소득세 인하↓' 함께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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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같은 규모의 소득세 인하가 함께 이뤄져야 조세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평균적인 가계 후생도 장기적으로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보유세 완화로 부족해진 재정을 메우기 위해 소득세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송의영 서강대 교수는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포럼 ‘부동산시장과 국민경제: 시뮬레이션 분석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보유세를 비롯한 주요 부동산정책들이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표가계(Representative Household) 모형과 중첩세대(Overlapping Generation) 모형 등 두 가지 일반균형론적인 성장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공급이 고정된 토지에 대한 세금은 왜곡효과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토지 및 주택 가격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표가계’ 모형이란 모든 가계가 동일하고 무한한 생애를 산다고 가정한 경제성장 모형을, 또 ‘중첩세대’ 모형이란 청장년층으로 구성된 무주택 가계와 장년 및 노년층으로 구성된 주택보유 가계가 내생적으로 혼재하는 모형을 말한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조세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부동산 보유세를 가능한 한 토지세에 근접하는 형태로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주택 보유세 과표에서 건물의 가치를 차감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 경우 주택가격에서 건물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의 주택 보유세율 하락폭이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앞으로 용적률 등 주택건설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경우, 산업자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하고 귀속임대료는 과세하지 않는 현행 세제는 자본축적을 저해하고 주택을 과다 공급하는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귀속임대료를 종합소득세에 편입시키거나 주택 보유세를 적정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주택건설 규제완화와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소득세를 인하하는 세제 변화는 조세 효율성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현(現) 세대의 무주택자 및 미래 세대 전반의 후생을 크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에서 발생한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이들 세율을 다시 높이는 것보다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상대적으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산업용 자본의 토지와 주택(건물+토지)에 1%의 보유세를 부과하면 그에 따른 조세수입으로 소득세율 6.6%포인트 낮출 수 있으며, 이는 가계 저축 및 산업자본을 크게 늘려 장기적으로 평균적인 가계 후생과 유산 상속 없이 태어날 미래 세대의 후생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 교수는 “이번 분석은 현실을 크게 단순화한데다 주택이 산업자본에 비해 과소 공급되지 않은 상태를 가정하고 있어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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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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