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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고가주택 보유세 1434만→581만원


고가 주택의 경우 가장 많은 종부세 세율인하의 수혜를 봤다. 기준시가 17억9200만원짜리 청담동 두산빌라(전용 226.9㎡)는 지난해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1434만6000원 납부했다.

하지만 올해는 581만원으로 절반 이하로 세 부담이 줄었다. 특히 종부세는 1128만원에서 213만9000원으로 5분 1의 수준으로 경감됐다. 종부세 세율이 1∼3%에서 0.5∼2%로 준 데다 1주택자 공제가 작용한 게 주 요인이다. 재산세는 367만원으로 60만원 가량 늘었다.

두산빌라 소유자가 고령자(만 60세 이상), 장기보유자라면 이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돼 종부세액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다. 두산빌라 기준시가는 17억9200만원으로 지난해(18억4800만원)보다 3.0% 감소,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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