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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22% 떨어진 은마아파트 보유세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는 지난해 보유세로 330만6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3분의 1 수준인 109만8000원만 내면 된다.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 상향 조정으로 단독명의 1주택자일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돼 감소폭이 더욱 크다. 공동주택 가격 하락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공동주택 가격은 9억2800만원이었다. 경기침체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7억2000만원으로 작년보다 22.4% 하락했다. 공동주택 가격은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올 들어 강남권 호재로 재건축 단지 가격이 반등한 것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 단지는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요건에 맞을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 수혜를 보게 된다. 이 경우 지난해 208만원을 종부세로 내야 했지만 올해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122만6000원이던 재산세(도시계획세 등 부가적 세금 미반영)는 109만8000원으로 낮아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높아졌지만 기준시가 하락이 다른 어떤 곳 보다 컸기 때문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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