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대상품목 11월2일~12월2일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접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간이정액 관세 환급품목 신청을 받는다.
관세청은 1일 중소기업이 제품을 수출한 뒤 돌려받는 관세환급액 기준인 ‘간이정액 관세환급율표’를 고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11월2일~12월2일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간이정액 관세 환급대상에 추가할 품목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원재료수입 때 낸 관세를 빠르고 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서류 없이 돌려주는 제도다.
관세청은 해마다 1월1일 간이정액환급대상수출품과 물품별환급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고시해오고 있다.
중소기업은 간이정액환급제도 적용을 새로 받으려는 수출품목이 있을 땐 세관에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해 관세청에 신청하면 신청품목 적정여부를 심사, 환급율이 결정?고시된다.
관세청은 환율상승, 원자재값 상승, 유가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키 위해 요청하는 품목은 과다환급우려가 없는 한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반영해줄 방침이다.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있는 수출품목은 3867개(전체 수출품목 9287개의 42%)며 지난해는 1만582개 업체(전체 환급업체 1만7946개의 59%)가 환급액 2조8162억원의 7%인 1892억원을 간이정액환급에 따라 돌려받았다.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대상수출품목이 늘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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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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