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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탕한 인천시 공무원들..."초호화 결혼, 향락, 음주 비리 등 갖가지"

근무 중 음주에 향락 요구 문자 스토킹, 고위 공무원 억대 축의금 수수설, 사기 죄로 피소당한 시의원, 뇌물받은 교장 선생님 등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최근 들어 인천 지역 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태다. 고위직ㆍ하위직 가릴 것 없이 음주운전ㆍ비리 등을 저지르고 있다.


3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민철기 시립 인천전문대 학장이 지난 19일 오전 0시20분께 영동고속도로 군자 톨게이트에서 만취 상태(혈줄 알콜 농도 0.167%)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민 학장은 곧바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인천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아 2급 공무원 수준의 대우를 받는 고위 공직자다.


인천시 A국장이 최근 자식의 결혼식과 관련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서울 강남 모 고급 웨딩홀에서 호화판으로 치루는가 하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들에게 청첩장을 무더기로 보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결혼식은 380만 원이 들어간 장식이 사용되고 1인당 5만원 상당의 고급 요리가 제공되는 등 호화롭게 진행됐으며,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낸 사람만 15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천시청 안팎에선 A 국장이 받은 축의금이 억대에 달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형편이다.


이달 중순 인천시 5급 공무원 B씨와 7급 공무원 C씨가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술과 밥을 사달라며 '문자 스토킹'을 한 후 결국 200만원 상당의 향응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지난 27일 오전 열린 강화조력발전소 주민설명회 직후 인천시 D 과장은 근무 시간 중 음주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그는 점심 때 반주로 시작해 근무시간까지 술을 마셨으며, 이후 지역 한 언론과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혀가 꼬부라지는 등 음주 사실이 들통이 났다.


주민 대표인 인천시의원들과 '존경받아야 할' 교육공무원들도 상태는 마찬가지다.


E 시의원은 지난 13일 본인 소유의 업체에 자금 투입을 유도한 뒤 지분을 넘겨 주지 않아 사기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해당 시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피고소인 쪽에서는 "시의원 직위를 이용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 F초등학교 전ㆍ현직 교장 GㆍH씨가 지난 27일 교육자재 납품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각각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등 교육계의 비리도 이미 만연된 상태다.


이달 초엔 전직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I씨가 시장 상인 등 영세 서민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의 불법 고리대금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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