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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조인감 식별 어려웠다면 금융기관 책임無"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누군가가 타인의 인감을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빼돌린 경우, 위조된 인감이 실제 인감과 식별이 불가능할 만큼 유사했다면 해당 금융기관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우체국 직원이 위조된 인감을 식별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공동으로 상속 받을 부친의 예금을 차남에게 지급해 피해를 입었다며 안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印影)과 신고된 예금주 인감이 다른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위조된 인감과 실제 인감이 일반인이나 금융 종사자가 육안으로는 진위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고 당시 직원이 통상적 주의 의무를 다 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예금 지급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안씨 등의 부친은 지난해 7월 우체국 한 지점에서 차남을 대리인으로 정해 계좌를 만들고 4억5000만원을 입금했다.

차남은 이튿날 해당 지점을 다시 찾아 부친이 통장을 잃어버렸다며 위임장과 위조된 인감 등을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예금을 지급 받았고, 부친이 사망한 후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공동상속인 안씨 등은 결국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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